건축심의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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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심의 신청 시기?

▣ 회신
2017년1월17일 시행일 기준으로 개정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었으나 개정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신청전이나 신청 후에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후
건축법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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