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가시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0년4월21일고시되어 2020년10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대상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지요? 즉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회신내용. 답변일2021-03-26 15:48:04
ㅇ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주택법」등 해당 법령에서 건축법 준용, 의제 여부 등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시은(☏ 044-201-3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 관련법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2018. 8. 14.>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4. 21.>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6.03.15_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 시
2016.08.01_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2017.01.19_관계전문기술자의 현장확인 시 추가 비용은 누가 내는지
2019.03.19_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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