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감리 대상과 주택법 감리 대상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토목감리자의 비용 추가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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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법 감리 대상과 주택법 감리 대상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토목감리자의 비용 추가요구 시)

▣ 답변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적용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 적용대상은 각각 해당 법령을 적용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토목감리자의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2018. 8.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4. 21., 2021. 8. 10.>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6.03.15_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 시

2019.03.19_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2021.10.10_건축신고대상 다가구주택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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