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건축법에서 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회신
1984.12.31일부터 적용함. 그 이전에는 평방미터를 사용함. 1963년 7월 9일부터는 평방미를 사용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5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ㆍ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3,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1982ㆍ4ㆍ3, 1984ㆍ12ㆍ31>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건축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6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5조제1항제1호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건축법
[시행 1963. 7. 9.]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6ㆍ8>
- 특수건축물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 기타 도시구역내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건축법중개정법률[1963·6·8, 법률제135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500평방미”를 “300평방미터”로 하고, 동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내” 다음에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을 삽입한다.
제17조제5호중 “300평방미”를 “30평방미터”로 한다.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
- 연면적이 500평방미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 연면적이 200평방미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 기타 도시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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