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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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법에서 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회신
1984.12.31일부터 적용함. 그 이전에는 평방미터를 사용함. 1963년 7월 9일부터는 평방미를 사용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5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ㆍ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3,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1982ㆍ4ㆍ3, 1984ㆍ12ㆍ3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건축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6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5조제1항제1호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건축법
[시행 1963. 7. 9.]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6ㆍ8>

  1. 특수건축물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내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건축법중개정법률[1963·6·8, 법률제135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500평방미”를 “300평방미터”로 하고, 동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내” 다음에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을 삽입한다.
제17조제5호중 “300평방미”를 “30평방미터”로 한다.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
  2. 연면적이 500평방미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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