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이라 함은 도북방향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1224호, 시행일자 : 2003.07.0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15.>
-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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