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21-04-10 8:39:46 AM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의미는
건축물평면 외벽의 실외측 외곽선의 대각선 거리인지요?
아니면 건축물평면 외벽의 실내측 마감면의 대각선 거리인지요?
또한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은 각 층 평면의 최대 대각선인지요?
이 때 지하층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지상층과 지하층을 구분해서 적용하는지요?
거실의 재실자 피난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외벽의 실내측 마감면의 대각선 거리라는 해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기한내에 하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연수(044-201-499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4.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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