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필로티 상부가 일부가 옥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필로티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2분의1 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의 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규정은 필로티 부분의 상부 중 일부가 옥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490, 시행일자 : 2005.09.3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ㆍ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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