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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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필로티부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미술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미술장식물이 기능 및 구조적으로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문서번호 : 건축과-6296. 시행일자 : 2004.12.1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03. 5. 27.] [법률 제6883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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