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붕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 답변
1962.1.20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기둥 및 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과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단, 철도 및 궤도의 선로부지내의 운전보안에 관한 시설이나 과선교, 푸랫트홈의 지붕, 저장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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