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의 포함사항(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_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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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건축물 외벽 준불연재급 이상 적용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제2조에서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부칙 제2조 내용중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은 용도변경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 부칙에 의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에는 건축주 변경이나 건축관계자 변경, 에너지효율등급변경 등 용도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의 변경도 포함하는 것인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8호,’15.10.7) 부칙 제2조에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제목개정 2010. 12. 30.]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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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AM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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