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 사무소가 제조업소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주 용도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여 제조업소가 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958. 시행일자 : 2002.04.26.)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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