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문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2646호, 시행일자 : 2002.11.2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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