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하여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비상탈출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동 미끄럼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구조나 이용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미끄럼틀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면 이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문서번호 : 건축기획팀-596. 시행일자 : 2005.10. 06)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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