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개발사업 비고 1.의 내용 중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부지면적은 진입도로(도로점용 또는 도로개설 등) 면적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지 면적만을 뜻하는 것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개발사업 비고 1.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다수의 개별사업자와 인접(동일영향권역으로 판단)하여 각각의 용도(근생, 공장 등)로 개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는 미만이나, 동일영향권역으로 판단하여 총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내용 중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부지 조성이 끝난 시기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와 부지조성 시행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1.) 개별법령에 의해 허가 및 착공 후 토공사 중인 개발사업 – 시행중인 개발사업 적용가능여부
(예 2.) 개별법령에 의해 허가 및 착공 후 토공사가 완료된 사업 – 완료 또는 시행중인 개발사업 적용가능여부
(예 3.) 개별법령에 의해 허가 및 공사 완료 후 준공 – 완료한 개발사업 적용가능여부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0560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질의내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말합니다.
나. (2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1에 의거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해석으로,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로 인한 상·하류유역, 주변지역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3번)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득하여 준공절차를 이행·완료한 경우와 착공 후 개발계획 등의 변경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말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선운필 주무관(☏044-205-51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등록일자 : 2023-02-02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관계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비고
-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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